대학생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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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칙개정공고

개정일 2018. 02. 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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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학사규정 개정 공고>

1. 개정취지
학칙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조 전면개정 및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 보장을 위해 다전공을 활성화하고자 복수학위전공 신설

2. 주요골자
가. 복수학위전공 및 부전공 세부기준
나. 복수전공 이수자격 기준 완화
다. 전과 신청자격 기준 완화
라. 결석 및 재수강, 교육과정 세분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