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정일 2017. 04. 07 작성자유미나 작성일자2017-04-28 14:54:52 조회777 < 학사규정 개정 공고> 1. 개정취지 - 현 실정에 맞추어 신청절차 개정 - 전과 개정에 따른 경과규정 보완 2. 주요골자 - 수강신청과목 철회 절차 보완 첨부파일 (131.73KB)규정입안서_학사규정_20170407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