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정일 2016. 12. 09
- 작성자유미나
- 작성일자
- 조회635
< 학사규정 개정 공고>
1. 개정취지
계절강좌 수강신청 인원 현실화 및 수강신청 전 수업계획서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자 개정함
2. 주요골자
- 계절강좌 10명 이상 수강신청 시 개설함
- 수강신청 14일 전 수업계획서 입력하도록 함
대학생활
< 학사규정 개정 공고>
1. 개정취지
계절강좌 수강신청 인원 현실화 및 수강신청 전 수업계획서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자 개정함
2. 주요골자
- 계절강좌 10명 이상 수강신청 시 개설함
- 수강신청 14일 전 수업계획서 입력하도록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