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정일 2016. 11. 11 작성자유미나 작성일자2016-12-13 11:30:37 조회1,438 < 학사규정 개정 공고> 1. 개정취지 외부기간 제출을 위해 제적 증빙에 대한 민원 반영 2. 주요골자 - 제38조(증명발급) : 제적증명서 신설 첨부파일 (115.93KB)규정개정입안서_학사규정_20161111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