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정일 2016. 08. 05
- 작성자유미나
- 작성일자
- 조회1,167
< 학칙 및 학사규정 개정 공고>
1. 개정취지
교육의 질적인 측면을 향상시킴으로써 재학생의 효율적인 학적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
2. 주요골자
* 학칙
- 제32조(유급): 유급 유형 구분
- 제36조의2(교직과정) : 교직과정 이수학점 수정
* 학사규정
- 제26조(유급): 유급 유형 구분
- 제40조(성적평가) : 성적평가 개선
대학생활
< 학칙 및 학사규정 개정 공고>
1. 개정취지
교육의 질적인 측면을 향상시킴으로써 재학생의 효율적인 학적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
2. 주요골자
* 학칙
- 제32조(유급): 유급 유형 구분
- 제36조의2(교직과정) : 교직과정 이수학점 수정
* 학사규정
- 제26조(유급): 유급 유형 구분
- 제40조(성적평가) : 성적평가 개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