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생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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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칙개정공고

개정일 2016. 08. 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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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학칙 및 학사규정 개정 공고>

1. 개정취지
교육의 질적인 측면을 향상시킴으로써 재학생의 효율적인 학적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* 학칙
- 제32조(유급): 유급 유형 구분
- 제36조의2(교직과정) : 교직과정 이수학점 수정

* 학사규정
- 제26조(유급): 유급 유형 구분
- 제40조(성적평가) : 성적평가 개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