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생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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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칙개정공고

개정일 2016. 03. 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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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학사규정 개정공고>

1. 개정취지
- 장애학생의 학점등록 허용 규정(학사규정 제65조의3)에 따라 장애학생의 재학연한 초과 인정
- 학생 및 학사 관리를 통해 학사경고자 제적처리 완화
- 재학연한 초과자 제적(학칙과 동일 적용)
- 평점평균의 산출 계산법 학사규정에 삽입(국가장학금 현장점검 지적사항 반영)

2. 주요골자
- 제24조(제적) : 장애학생의 재학연한 초과자 제적 유보
- 제25조(학사경고) : 재학기간 중 연속 2회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 유급 처리
- 제41조(평점평균) : 평점평균의 산출은 다음과 같은 산출 평균치로 하며, 소숫점 셋째자리 에서 반올림 처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