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생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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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칙개정공고

개정일 2016. 02. 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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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학칙 개정공고>

1. 개정취지
- 장애학생의 학점등록 허용 규정(학사규정 제65조의3)에 따라 장애학생의 재학연한 초과 인정
- 학생 및 학사 관리를 통해 학사경고자 제적처리 완화
- 계약학과 미운영으로 관련 규정 삭제
- 선교학 및 야간 폐지로 인한 관련 학과 재입학 관련 규정 마련

2. 주요골자
- 장애학생의 재학연한 초과자 제적 유보
- 재학기간 중 연속 2회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 유급 처리
- 제22장 계약학과 관련 규정 삭제
- 선교학전공 제적자가 재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성서학과 재입학 정원 내에서 가능
- 야간 제적자가 재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주간 재입학 정원 내에서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