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생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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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칙개정공고

개정일 2015. 11. 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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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졸업시험에 관란 규정 개정 >

1. 개정취지
교내 시험 미응시자에 대한 응시료 납부 규정화

2. 주요골자
- 교내시험 미응시자에게 일정액의 응시료 납부 <10조의4> 신설
- 교내시험의 경우 각 분야별 위원장이 합격자 결정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교학처에 통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