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정일 2015. 11. 06
- 작성자유미나
- 작성일자
- 조회1,248
< 졸업시험에 관란 규정 개정 >
1. 개정취지
교내 시험 미응시자에 대한 응시료 납부 규정화
2. 주요골자
- 교내시험 미응시자에게 일정액의 응시료 납부 <10조의4> 신설
- 교내시험의 경우 각 분야별 위원장이 합격자 결정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교학처에 통보
대학생활
< 졸업시험에 관란 규정 개정 >
1. 개정취지
교내 시험 미응시자에 대한 응시료 납부 규정화
2. 주요골자
- 교내시험 미응시자에게 일정액의 응시료 납부 <10조의4> 신설
- 교내시험의 경우 각 분야별 위원장이 합격자 결정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교학처에 통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