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생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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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칙개정공고

개정일 2014. 08. 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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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학칙 및 학사내규 개정공고>

1. 개정취지
학생들의 엄격한 성적관리를 위하여 교육부에서 개정 요구되고 있는 지침 반영

2. 주요골자
(학칙)
- 성적평가에서 F학점 NA로 표기(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함)

(학사내규)
- 재수강 과목 R표시(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시행함)
- 이수과목 취소 폐지(201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함)
- 증명료 한글 1,000원/ 영문 2000원(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함)

(재수강관리운영지침)
- 취득학점이 D+ 이하만 재수강을 허용
- 재수강 과목의 취득 가능한 성적등급은 B+ 학점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