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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7대 한걸음 총학생회_2021년 총학생회 회칙(부분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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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2월 10일에 개정된 총학생회 회칙입니다.

변경된 사항은

첫번째 파일인 선거시행세칙에서 제 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 7조[피선거권]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만족한 자에 한하여 총학생회장단의 피선거권을 갖는다. 여기서 2항 후보자 등록시 직전 학기 수강할 수 있는 학점 안에서 2/3 이상을 자신의 전공과목 수업으로 수강한 자를 빼기로했습니다. 


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부분은 010-5473-2961(회장 백민석)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
*한걸음 총학생회 서기 - 양예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