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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0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관리 기준 안내(중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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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한국연구재단의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의 중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
가. 예산 지출은 프로그램 완료 후 사후정산이 원칙 

나. 장학금(마일리지 포함일괄 지급 금지(점수별순위별 지급만 가능: 심사절차 및 심사서 증빙 필수)

다. 계약방법,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절차는 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’에 따름(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)

라. 활동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포함한 정산서를 함께 구비해야 함

마. 주요 집행 제한항목

- 학생 및 참여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 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상금(상품권

바. 유효한 사업비 지출 증빙

- 사업비 중앙관리부서에서 수혜자에게 직접 계좌이체

- 세금계산서 청구를 근거로 계산서 발행자에게 계좌이체

-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

- 대학의 장이 발행하는 법인클린카드에 의한 결제금

사. 반드시 자체기준(지침)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급해야 함

- 교육,연구과정 개선활동, 프로그램 운영 관련 구체적인 산출물(결과보고서)을 증빙 자료로 첨부해야 함

아. 본교 혁신사업  관련  교과목개발 연구내용 및 기준을 충족해야 함(붙임자료 참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