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

| 장학제도 안내 | download (pdf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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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- 2012년도 장학제도 안내 download (pdf) |
| 장학종류 | 선발기준 | 지급금액 | 비고 | |
|---|---|---|---|---|
| 성적장학 | 전체수석 |
① 진적학기 이수학점이 17학점이상(단 4학년은 15학점이상) 평점평균 3.7 이상인 자(F나 I가 없는 자, 이수과목 취소로 성적 수정시 대상자 제외) ② 삭제(07.6.12) |
수업료 전액 | *매학기 1명 |
| 학년학부별 최우수 |
수업료의 70% | *학부최우수자로 선발 *단, 1학년 사회과학부 주간은 2명 선발(개정10.4.1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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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학년학부별 우수(2등) |
수업료의 40% | *학부 최우수를 배출 못한 전공에서 선발 | ||
| 학년학부별 우수(3등) |
수업료의 30% | *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제외(개정10.4.12) | ||
| 성적 특별장학 |
수업료의 30% (개정10.4.12) |
*가을학기 졸업예정자 중 마지막 학기만 선발 | ||
| 성적마일리지장학 | 일정액 | *성적장학 자격요건을 충족시킨 자 중 1등~3등에 들지 못한 자 | ||
| 신입생장학 | 신입생 특별장학 |
① 1학년 입학성적이 특별히 우수한 자 (수능 반영영역 각 1등급이내 중 1명) |
4년간 수업료 전액 |
*입학금은 제외 *1학년 2학기부터 매학기 직전학기 평점평균 3.0이상이어야 하며 F가 없어야 한다 |
| 신입생 성적장학 |
① 입학시 각 학부(주·야)에서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| 1년간 수업료 전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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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교.직원, 법인직원장학 | ① 본교 교.직원 및 배우자와 직계자녀(교직원이라 함은 정규직으로 사학연금에 등록된 자로한다. 단, 계약직은 장학위원회에서 결정) | 본인 수업료의 50% 배우자 및 자녀 등록금의 80% |
*계약직은 본인 및 배우자와 직계자녀 수업료의 50%(개정10.4.12) | |
| ②한국복음주의학원 법인 및 유관 기관 직원 | 수업료의 5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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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한국성서선교회장학 | ① 한국성서선교회 소속 미자립 교회의 교역자(전임 및 임명된 교육전도사) 및 배우자와 직계가족 | 본인 수업료의 50% 배우자 및 자녀 수업료의 40% |
(개정10.4.12) | |
| 가족장학 |
① 본교에 부부, 부자, 부녀, 형제, 자매 등 가족이 2인 이상 동시에 재학 중인 자 ② 직전학기 성적이 2.7이상인 자 |
수업료의 30% |
*단, 신,편입생 보인은 입학 다음 학기부터 적용하며, 재학중인 가족은 당해학기부터 적용 | |
| 봉사장학 | ① 총학생회 임원으로 봉사하는 자 | 일정액 | *수혜대상 범위와 금액은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| |
| 복지장학1 | ① 국가생활보호대상자 | 등록금의 50% |
*정규 8학기 중 한학기만 지급 | |
| 근로장학 | ① 교내에서 매일 일정한 시간 근무하는 재학생 | 일정액 | 삭제(07.6.12) | |
| 보훈감면 | ① 보훈청에 등록된 보훈대상자 및 그 직계자녀로 학업성적이 평균 70점(2.0/C)이상인 자 | 등록금 전액 - 학교 50% 국가 50% 부담 |
매학기 | |
| 외국인장학 | ① 외국인 유학생 |
평점 3.0미만 수업료의 30% 평점 3.0~3.3미만 수업료의 35% 평점 3.3이상 수업료의 40% 신,편입생은 첫 학기 수업료의 30% 신,편입생 입학금 10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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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복지장학2 |
① 학업과 신앙생활에 본이되며 본교 설립이념에 충실한 자 ②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③ 성적 평점평균이 2.5 이상인 자 |
일정액 | ||
| 외국인장학2 | ① 외국인 유학생으로 일립생활관(기숙사)에 거주하는 자 | 일정액 | ||
| 학사편입장학 | ① 학사편입 전형으로 입학한 자 | 등록금의 3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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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계약학과장학 | ① 계약학과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인자 | 입학금 100% 수업료의 3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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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장애학생도우미장학 | ① 장애학생 도우미로 학교에서 지정하는 자 | 일정액 | ||
| 새터민장학 |
① 통일부에 등록된 북한 이탈주민 본인 학업성적이 평균 70점(2.0/C)이상인 자로 ② 북한이탈주민 입학일 기준 만 35세 이상인 자 |
수업료의 30% | *단, 정부지원장학금 수혜자는 제외(개정10.4.12) | |
| K.B.F 장학 (Korean Bible Fund) |
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(3.0) 품행이 방정한 자로서 본교 설립이념에 충실한자 | 일정액 | ||

| 장학종류 | 선발기준 | 지급금액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일립장학 |
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(3.0이상)품행이 방정한 자로서 본교 설립이념에 충실한 자 ② 본교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|
수업료 100% | 매학기 |
| K.B.F.장학 (KOREAN BIBLE FUNDS) |
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(3.0이상)품행이 방정한 자로서 본교 설립이념에 충실한 자 | 수업료 100% | 매학기 |
| 이사회장학 |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(3.0이상)품행이 방정한 자로서 본교 설립이념에 충실한 자 | 수업료 100% | 매학기 |
| 동문회장학 |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(3.0이상)품행이 방정한 자로서 본교 설립이념에 충실한 자 | 일정액 | 매학기 |
| 강인숙장학 (여학생장학금) |
① 여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며(3.0이상)품행이 방정한 자로서 본교 설립이념에 충실한 자 | 1,000,000원 | 매학기 |
| 외부장학 (특별장학) |
① 교회와 졸업생 및 개인이 기탁한 장학금으로 지급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자 | 기탁한 금액 전액 | 매학기 |
| 지산장학 | ① 본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| 일정액 | 매학기 |
| 보훈장학 | ① 보훈청에 등록된 보훈대상자 및 그 직계자녀로서 학업 성적이 평균 70점(2.0/C)이상인 자 | 수업료 100% (학교50+국가50) |
매학기 |
| 지정장학 (지명장학) |
① 독지가가 지명 기탁한 장학금으로 지급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자 | 일정액 | 매학기 |
| 어부장학 |
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로서 본교 설립이념에 충실한 자 ②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여 전도에 힘쓰는 자 |
일정액 | 매학기 |
| 우리회장학 (교직원회장학) |
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본교 행정업무에 기여한 자 | 일정액 | 매학기 |
| 교수회장학 | ① 교수회에서 지정한 해당자 | 일정액 | 매학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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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항순복음교회장학 상항서부한인교회장학 경성교회장학 필라델피아서머나교회장학 성서대학교회장학 창대교회장학 한세교회장학 제자교회장학 염창중앙교회장학 F.G.장학등다수 그 외 기타 |
①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장학금 지불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자를 선발. (기부자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 |
일정액 | 매학기 |
| 새터민장학 |
① 통일부에 등록된 북한이탈주민본인 및 그 직계자녀로 학업성적이 평균 70점(2.0/C) 이상인자 단, 북한이탈주민 본인은 출석율이 80%이상이고 학업에 충실히 임한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 ② 북한이탈주민 본인은 입학일 기준 만35세 미만의 자 ③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1993.12.11 이전 출생자 |
수업료의 50% | 매학기 |
| 장애학생도우미장학 | ① 장애학생 도우미로 학교에서 지정하는 자 | 일정액 | 매학기 |
| 미래로계속 장학 |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학업성적이 평균 80점(2.0/C)이상인 자 | 일정액 | 매학기 |
| - 년도별 장학제도 내용 download (pdf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