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 규정은 학칙 제1조 및 제39조 제2항에 의거 학생신앙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학생들의 신앙훈련을 통한 본 대학의 설립이념과 교육목적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.
신앙훈련의 범위는 채플, 개강수련회, 밀알훈련, 전도훈련, 기타 교목실에서 공고하는 특별집회 및 방학중 신앙생활을 포함한다.
본교에 재학중인 전체학생은 다음 각항의 내용을 수행할 의무를 지니며 각 항의 신앙훈련을 이수(P. Passed)하여야 한다.
가. 채플(경건훈련): 본교에 재학중인 전교생은 정해진 채플에 참석해야 하며, 채플의 학기 이수 기준은 다음과 같다.
1) 5일 수업자: 본인의 수업일수의 75% 이상 참석해야 한다.
2) 4일 수업자: 본인의 수업일수의 84% 이상 참석해야 한다.
3) 3일 이내 수업자: 수업일수의 100% 이상 참석해야 한다.
나. 개강수련회(F.T.): 본교에 재학중인 전교생은 봄학기와 가을학기초에 실시되는 개강 수련회 전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.
출결은 해당 주간과목에 반영한다.
다. 밀알훈련
밀알훈련은 신입생 및 편입생의 의무적으로 1회에 한하여 참석하여 이수해야 한다. 단 이수치 못한 자는 졸업에서 보류된다.
라. 방학중 신앙생활
본교 재학중인 자는 의무적으로 교회에 출석해야 하며 그 결과를 학교에서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과제로 제출해야 한다. 미제출자는 경건훈련이 NP 처리된다.
경건훈련의 출석 인정은 다음에서 정하는 각 호와 같다.
가. 예배에 참석하여 출석 카드 제출 등으로 참석이 확인되었을 시 출석으로 인정한다. 단 예배 시작 전 20분부터 출석으로 인정되며,
10분 이상 지각자나 중도 퇴실자는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
나. 다음의 경우에는 불참하였을지라도 출석으로 인정한다.
1) 직계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결석(5일 범위) - 증빙서류 7일 이내 제출
2) 질병으로 인한 입원치료(3주 이내 범위) - 퇴원 후 7일 이내 진단서 제출
3) 병사 관계(징병검사, 예비군훈련)로 인한 결석(해당기간) - 허가원 제출시 통지서 첨부
4) 교육 실습, 학술 답사 등 교육에 의한 결석(해당기간)
5) 정부 기관의 요청에 의한 회의, 행사참가(해당기간) - 허가원 제출시 통지서 첨부
6) 총장이 인정하는 교내외 행사 참석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수행(해당기간) - 허가원 제출시 통지서 첨부
7) 졸업예정자가 국가 또는 기업체 채용시험 등에 응시하는 경우(해당기간) - 허가원 제출시 통지서 첨부
미이수자는 방학 중에 실시하는 특별훈련에 참석하여야 한다. 단, 특별훈련은 2회에 한하여 참석할 수 있다.
신앙훈련 실시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교목실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가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가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.